5월, 근로자의 날 시작으로 3분의1이 연휴...근로자의 날 유래는?

▲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앞에서 알바노조 주최로 진행된 '제5회 알바데이 얼굴 없는 알바들의 가면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이 시급 만원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에는 주식 시장이 휴장하고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이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종합병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도 평소처럼 운영된다. 학교, 우체국도 정상 운영된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영업을 한다.

단,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방침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부여했다.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개인 병원들도은 자체 재량에 따라 문을 여는 곳이 많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으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day)에서 유래됐다. 메이데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됐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5월 l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고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다.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됐고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렀다. 1963년에는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겼다.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5월은 삼분의 일 이상이 쉬는 날이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3일), 어린이날(5일), 대선으로 인한 임시공휴일(9일) 등이 빨간 날이고 네 번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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