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현주 기자] 강릉시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가격산정 검증이 완료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85호 증가한 30,542호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개별주택 특성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개별주택 산정가격과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증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가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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