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현주 기자] 삼척시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3,243호와 관내 아파트 등 17,477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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