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출산수당 예산 연 4800억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커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6번째 순위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공약의 목표는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건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등이다.

이행방법으로는 우선 여성정책 기구를 강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 또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않고 자동연장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공약 세 번째 이행방법으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가 제시됐다.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을 타파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젠더폭력 근절이 제시됐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제정 추진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 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 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이 제시됐다.

관련 법률 및 정책은 2017년부터 추진한다.

성평등위원회 설치 예산은 기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한다. 출산수당은 연 4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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