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임대주댁 20만호 우선 배정,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후보 시절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전국 사전투표율 26.06% 달성'을 축하하는 프리허그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포커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5번째 순위는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관련 공약의 목표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이다.

공약 이행방법으로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한다.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도 이행한다.(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는 인센티브 부여를 부여하고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를 우선 배정하고 출산 후 엔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 (2년 한시적)한다.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도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도 확보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은 5만명을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한다.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할 방침이다.

「알바존중법」도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의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도 알바존준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한다.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마련 공약은 2017년 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 주거비 공약은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확대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공약 이행 예산은 연평균 5400억원이 추산됐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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