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부동산앱을 통해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던 서 모(38세)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나와 전화확인 후 단박에 달려가 계약하려 했으나 방금전 확인했던 집이 그새 계약됐다며 시세 수준의 집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씨는 아쉽지만 며칠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부동산앱을 살피던 중 계약이 됐다던 그 매물이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전화해 물어보니 또 "빨리 오라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 다시 알아보니 이른바 '미끼매물'이었다.

화가난 서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앱 관리자에게 허위 매물 신고를 했지만 그후로도 그 매물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올라와 있었다.

서씨와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인 직방·다방·방콜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탓에 이같은 미끼매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회원이 올린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허위매물이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이용자들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신고받은 허위매물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토록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손질했다. 이들 사업자는 설비 보수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손해를 입은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90조를 들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사업자가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별도의 동의를 구하도록 수정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한 조항은 회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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