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입고량·판매량·판매가격·재고량 현장점검 실시

▲ 정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값을 잡기위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단속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진정세에도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값을 잡기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나선다.

AI 사태 이후 계란 생산기반이 상당 수준 회복됐지만 행락철 수요 증가 등으로 여전히 계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처, 농산물식품관리원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입고량·판매량·판매가격·재고량 등을 점검하고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의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뿐 아니라 생산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도 계속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계란 생산농장의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태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수입 루트를 확대해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계란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정부가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란을 대량으로 구매해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상품을 직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란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기대책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우선 계란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선별·세척·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센터(GP)를 지원해 계란농가의 계열화,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공판장 기능을 부여해 공정한 시장거래기준가격(도매가격)도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T의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유통센터 등이 계란의 수량·품질·매도 하한가를 제시하면 유통업체 등이 전자 입찰하는 사이버 직거래시장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이달까지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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