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옥중서신 공개..."문재인 지켜 나라 바로 세워달라..정치와 멀리하겠다"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 전 총리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한명숙(73)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만호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명숙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 위증으로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한 이들이 거짓말쟁이로 매도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 공방에 빠지기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더 높은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대표 위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이를 확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한편 이날 강기석 노무현재단 상임중앙위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가 보낸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서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서신에서 "다시 봄바람이 분다. 어느 영웅이나 정치인이 만든 봄바람이 아니라 소박한 꿈을 가진 보통 사람들과 작은 바람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만들어 낸 역사의 봄"이라며 "이번엔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 힘 있게 손을 맞잡은 시민들의 강한 의지와 끈을 끊어내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맞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 줄 것"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러면서 "저는 봄 지나 여름 끝자락이면 세상과 만난다,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 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볼까 한다"며 "이제는 험한 길이어도 바보들이 문재인을 지켜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저는 건강을 잘 지키겠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서신을 소개하면서 "어제 검찰총장 김수남은 퇴임사에서 소동파의 시구를 인용했다(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며 "이것이 개인적인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위한 논리라면 몰라도 검찰의 진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박 2년 징역을 살리고 영치금까지 빼앗고 남편의 통장을 털어 추징금을 징수한 잔인한 짓거리는 검찰이 정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때 여성 최초의 국무총리(2006.04~2007.03)가 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명백한 사정들까지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전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 한명숙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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