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말 기준 1조9천억원...대상자 43만여명

▲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공약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홍정기 기자]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 중 하나인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행보에 적극 공조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핵심 공약인 만큼 당국에서 세부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조9000억원 규모로 2조원에 육박한다. 대상자도 무려 43만7000명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닌 채권은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 소각을 할 수 있다.

이 기준 하에서 실제 채권을 소각하면 소액·장기연체자 1인당 435만원 정도의 채무를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선 때마다 나오는 채무조정 공약이 자칫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빚을 없애줄 경우 제도권 절차에 따라 성실히 돈을 갚고 있던 기존 채무자들에게 기존 취지와 다르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뿐더러 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공약을 시행하더라도 소득 증빙과 금융자산, 실물자산 조회 등을 통해 요건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한 교수는 "대선마다 채무조정, 탕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갚아도 결국 국가가 해결해 주겠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채무자들이 소득 창출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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