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정유라, 최순실 집으로 돌아가

▲ 구속영장이 기각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어머니 최씨 소유의 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정유라(21)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던 검찰 계획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은 3일 새벽 두시께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최순실(61)의 딸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12시간의 장고 끝에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정유라는 최순실과 공모해 이화여대로부터 불법적인 입학·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시릐 부탁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핵심 보직 교수들이 주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유라르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정유라는 하지만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등 혐의와 관련해 모친이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송환돼 입국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도 “엄마가 한 일이라 모른다”며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정유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찰은 정유라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정유라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최순실 예금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총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아 독일 슈미텐의 주택을 사는 등의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유라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정유라는 바로 석방돼 서울 강남구 최순실 소유의 미승빌딩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쯤 정유라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 불구속 상태 조사나 별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혐의를 포착할 경우 다시 한번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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