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민민샏대책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 차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상 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모씨 등 45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단순히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만으론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건강 등 이익을 침해하고 그 피해가 일반적인 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로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다른 차보다 많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스바겐 차량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시민들이 한도를 넘는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보다 10~4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은 "폭스바겐 차가 국내에 운행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다"면서 각 3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젤차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그러면 배출가스 기준은 왜 정했으며 선진국이 제조사에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은 뭐냔 말이다"(neoul****),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똑같이 해야 정신 차리지 폭스바겐 보상 해주는거 봐라 한국소비자는 호구 미국 소비자는 왕이더만 한국도 미국처럼 수조나 몇십조 들어가야 기업이 정신 차리지 한국은 법부터 자국민 호구 만든다 옥시가 인정하고 사과 해도 손해는 미미함 기업 망할 정도로 벌금 및 배상이 필요함"(nice****), "폭스바겐 제품 구매를 꺼리지 않는 건 도덕에 어긋나지 않을지 몰라도 윤리적이지 않으며, 불매운동으로 제재하는 것이 윤리적이다"(.AsterSun****)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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