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회장 측 "A씨가 언론노출 고통 호소"...성범죄는 친고죄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63·사진)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직원 A씨가 고소 이틀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최호식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A씨가 5일 오후 고소를 취하했다.

이날 고소취소장을 대리제출한 최호식 회장 측 변호인은 "A씨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최호식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호식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인근 호텔로 A씨를 끌고 가려 했으나, A씨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날 밤 8시 20분쯤 강남경찰서로 찾아와 신고했으며, 피해자 조사 일정을 잡고 돌아갔다.

경찰은 A씨를 수일 내에 조사하기로 했으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호식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회장이 억울했다면 비겁한 변명대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건데 바로 무고죄로 신고해야죠 정황상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드니 비난을 하는겁니다 작은 식당에서도 갑을관계가 존재하건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중견기업회장과 입사3개월차 비서의 관계였습니다"(gowj****), "돈으로 뻥카치다. 한방에 훅간다"(doen****), "호식이 회장이 20대 여직원 성폭행하려다가 여직원이 도망가서 경찰에 고소하고 회장이 거액의 합의금주고 고소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한거지"(spec****)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강제 성추행 혐의 고소 소식이 전해지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 대한 '불매운동' 기류가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호식이 두마리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뜻을 밝히고 있다.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이 어지럽다고 해 호텔방을 잡아주려 한 것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A씨가 도움을 요청한 주변 여성의 당시 현장 상황을 증언한 글도 확산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최호식 회장이 피해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 회장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은 최호식 회장이 1999년 대구에서 창업한 치킨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8월 서울 남산 서울타워에 1000호점을 열며 성공 신화를 써 왔다. 2015년에는 일본 1호점인 신오쿠보점도 개점했다. 2015년 매출은 570억7000만원이며 영업이익은 100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호식 회장은 2012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고발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현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35대 이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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