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여모씨 징역 6년 1심깨고 2년 선고....협박 혐의만 인정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지난해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YTN은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 씨가 피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건 맞지만, 돈을 뺏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만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여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등의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도 크게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여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여대생인 21살 김 모 양은 사건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여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여씨가 어두운 길을 지나는 여대생 김모양에게 접근할 때 여씨의 양손이 김양 쪽으로 향했고 순간 김양은 황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동영상에 찍힌 여씨와 김양의 모습이 매우 작고 어두워 어떤 동작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검사는 "여씨가 한 손으로 김양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장면이다"고 주장한 반면 반면 여씨의 변호인은 "CCTV만 보면 여씨가 김양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지 않았고 접촉도 없다"며 여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김양이 단지 놀라 달아났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만으로는 어떤 행동인지 알기 힘들다며 법원 전산팀까지 불려 화면 확대를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김 양은 여 씨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양은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고 뇌에 물이 차 세 번의 수술을 받았다. 한 달만인 지난해 7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지만,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일단 증상이 생기면 원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병 자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완치에 가까운 치료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자칫 방치할 경우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영구적인 신경마비 증상이 동반되거나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아직까지 모야모야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뇌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에 맞추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여씨는 2009년 연극 배우로 처음 데뷔했으며 2011년 SBS 공채를 통해 희극인으로 데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개그투나잇에 출연 중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여씨의 실명을 퍼나르며 "처벌을 이렇게 하니까 날이갈수록 범죄가 심해지지"(kere****), "칼들은 강도인데 돈뺏을려는거는 없었고 협박죄만 인정..징역 2년판결이라네 어이없슴"(dafn****), "사법부도 빨리 개혁해야 한다. 시멘트로 동거녀 죽여도 좋고 모야모야병 걸린 여대생은 아직도 치료중이라든데... 범죄자가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법부의 목표냐. 하긴 성매매하든 판사인데, 초록이 동색이겠지. 알만 하다"(humo****)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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