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인정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자로 지목되는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의혹에 연루된 건축가 이창하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176억원대 배임·횡령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인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한 대우조선 해양 건설에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97억원의 부당이득을 혐의를 받는다.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원 횡령, 디에스온 명의로 고급 주택을 구입 후 헐값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의 형인 이모씨도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지난 3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0억 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모씨는 2007~2008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11곳에서 총 1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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