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오른쪽)가 남편 신동욱씨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형사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근령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된 첫번째 사례다.

박근령 전 이사장과 함께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화당 정당인 곽모(56)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장과 곽모씨는 S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령 전 이사장 등은 S법인이 오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근령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이며,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과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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