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급여액은 노후 최소생활비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기간을 늘리기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늘고 있다. <그래픽=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직장을 잃은 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 75%까지 지원해주는 일명 '실업크레딧'이 시행 10개월 만에 신청자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크레딧을 활용,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노후최소생활비에 크게 못미친다. 노후에 필요한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의 84.6%, 부부 기준은 50.5% 수준에 불과하다. 실업크레딧을 활용,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을 늘리는게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이 연초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에서도 노후에 필요한 평균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104만원, 부부기준 174.1만원으로 각각 조사돼 국민연금급여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30만404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2016년 8월 1일 시행되고서 10개월만이다.

이 기간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구직급여 인정자 67만 1576명 중에서 44.73%로, 거의 2명 중 1명꼴이다.

연령별 신청현황은 19세 이하 226명(0.07%), 20∼29세 3만9538명(13.16%), 30∼39세 7만27명(23.31%), 40∼49세 8만2077명(27.32%), 50세 이상 10만8536명(36.13%) 등으로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2만8218명(42.68%), 여성 17만2186명(52.3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27만8675명으로 전체의 92.77%를 차지했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7250원이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의 인기는 실직하신 분들을 포함해 국민사이에 국민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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