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만원에 부과, 다음 심리에선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심리 종료”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이사회 결의 없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접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심리가 9일 오후 4시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제3민사합의부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박 모 現이사장이 불출석해 심리가 지속되지 못했다.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묻자 보바스 측 변호인은 “금요일의 경우 관련 세미나 등이 있어 참석을 하기 어려웠다”며 “외래진료가 많은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피해 기일이 잡히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며 “다음기일에는 출석하든 안하든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심리는 보바스의 회생절차개시가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됐다’는 늘푸른의료재단 주 모 이사의 고소로 시작됐고 두번째 심리였다. 주 모 이사의 주장은 보바스의 회생절차 접수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위로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앞서 4월 28일 열린 관련 심리에서 보바스 변호인 측은 '이사회가 열렸다'는 취지의 늘푸른의료재단 직원 A씨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원고(주 모이사)측은 직원 A씨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 측(보바스)은 직원 A씨의 출석을 거부했고 이를 대신해 이날 박 모 現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박 모 現 이사장은 회생절차를 주도한 핵심 관계자로 이날 출석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다.

재판에 참관한 B씨는 “보바스의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위법한지를 가리는 중요한 심리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핵심 증인이 과태료까지 받으며 참석을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보바스병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2004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문을 연 국내외 명성 높은 재활요양병원으로 지난해 6월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10월 호텔롯데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3배에 달하는 2900억원(무상 600억, 대여 2300억)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의료법 위반 △외국인투자기업의 병원 설립(참여) 가능에 대한 논란 △회생절차 신청의 위법성 △대기업의 영리병원 인수의 신호탄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며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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