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한 서울 지하도상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앞으로는 지하도상가의 불법권리금이 사라지게 된다.

이미 현행 조례로도 권리금은 금지돼있으나 서울시는 상가의 양도 자체를 금지해 불법 권리금 발생을 원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 제11조 1항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자, 임차인, 그리고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내용이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로 변경된다.

지하도상가의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며 금지된 권리금을 불법으로 발생시킨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개인은 28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서울시장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의 경우는 법으로 권리금을 보장받는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등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지하상가의 경우는 서울시의 재산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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