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경기 부진으로 문을 닫은 영세사업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자에 의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통해 제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손해 발생 우려만으로도 불공정 행위 금지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대형 가맹사업자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정무위원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위반한 행위가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개인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행위금지 청구권’을 갖게 함으로 갑을 관계를 수평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부합하는 법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세업체 매장이 있는 곳에서 반경 1000m 내에는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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