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구속 피하기 힘들어"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후 3시 30분 께 정유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며 “기존 범죄사실(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측은 영장 재청구를 강행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구속을 확정할만한 보강수사나 증거, 추가혐의 없이 수사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함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정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측은 이번 재청구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구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새로운 혐의도 추가된 상황에서 정씨가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가 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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