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하고, 일부 계열사의 주주 현황을 실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기재한 혐의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재배 주주)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과 이중근 회장은 2013년~2015년 공정위에 이들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 누락시킨 회사들이다.

부영이 이같이 계열회사를  미편입한 기간은 최장 14년간 지속되었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부영과 이중근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

당시 차명소유주로 허위기재한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었다.

부영은 이들 명의신탁 주식을 2013년 말 까지 모두 실명 전환했다.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해 관리해 왔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과 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중근 회장의 부인 나모 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은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부영 회장의 고발 배경에 대해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하여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하였으며,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3개 계열사 누락에 대하여 경고를 받는 등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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