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한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남...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직권 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의 주무 부서로서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선거과정에서의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재계와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차원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도 보고해 승인을 받았고 총리와 경제부총리와도 충실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 4개 그룹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주 내에 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은 재계 특히 4대 그룹이 주는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로 생각하겠다"며 "이외에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정부구성이 완료되면 경제부총리 주관 하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아울러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일회적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이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BBQ 등 치킨 업계가 가격 인상과 철회를 반복한데 대해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법 3조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에 대해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담합에 의해 가격을 올리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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