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이사회 "상표권 조건 수정 없다"vs.채권단 "계속 적자 박삼구 경영자격없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무시하며 기존 안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지주협의회(이하 채권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계자는 19일 “일단 지주협의회를 소집해 봐야 알겠지만 경영권 박탈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요구까지 무시하면 지주협의회가 취할 조치는 하나”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기존의 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산업은행과 채권단에 회신했다.

이는 앞서 채권단이 제시한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의 조건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채권단측은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 이사회가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권 박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유상증자로 보유했던 지분을 2015년 전량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취득했다. 이 지분은 현재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채권단이 담보권을 실행해 지분을 매각하면 박 회장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는 물론 아시아나항공 채권 5000억원과 지분 5.94%를 가진 3대주주이기도 하다.

금호산업 측은 “오늘 이사화 결의는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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