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철원군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를 설치하는 비용에 지방비(군비 및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택지원사업 사업 승인 이후 지방비를 추가 신청하여 지원받게 된다.

사업 규모는 총 74가구(태양광 54가구, 태양열 7가구, 지열 13가구)로 1억6,310만원 수준이며 에너지원별 신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참여기업과 계약체결하여 그린홈에 신청서 제출 후 사업 승인(국가지원) 된 이후 철원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기 때문에 신청 전 신청 가능 여부를 철원군 경제진흥과 에너지산업팀에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용량과 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하나, 태양광(3kw)의 경우 총사업비 596만6,000원 중 국가지원 280만8,000원 외에 지방비를 추가 119만3,000원 지원받아 총 자부담은 196만5,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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