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63)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최호식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수초 동안 허리를 90도로 꺽은 채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용있는 답변을 일체 하지 않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최호식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피해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2013년 6월 부터는 친고죄에서 빠졌다.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고소 취하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조사항일 뿐이다.

경찰은 앞서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최호식 전 회장에게 추행을 당한 후 호텔 로비에 있는 일면식이 없는 여자 3명의 도움으로 벗어났다"며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강남경찰서로 직행해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여성의 진술대로라면 최호식 전 회장은 강제추행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회식 전 회장의 경우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는 점에 달려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판례의 경향이다.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 뿐 아니라 손을 잡은 등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 협박이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유형력'은 "성적 흥분이나 성욕의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의 가진 행위"를 말한다.

최호식 전 회장이 당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면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해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최호식 전 회장의 경우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성추행 의도, 즉 범행 동기도 가해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황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정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최호식 전 회장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정황이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여성이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피해여성이 최 전 회장의 비서로 회사 직원이라는 점도 최호식 전 회장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업무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법원이 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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