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 개입...탈퇴한 점주에게 보복도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검찰이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회장이 동생의 부인 등 명의로 회사를 차려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미스터피자는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에게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탈퇴한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거나, 이들 가게에는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정우현 회장과 미스터피자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52주 신저가로 떨어졌다. 22일 오전 10시10분 현재 MP그룹은 전날보다 60원(6.91%) 내린 155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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