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덜란드 오가며 13차레 마약 흡입...檢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도

▲ 대마초 흡연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주혁(전 그룹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 본명 박주혁)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대마초 흡연 등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 차례 걸쳐 흡연, 투약하기도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단순히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넘어 매매나 마약 알선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차씨가)이 사건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과정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주혁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후 정기적인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투약한 협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도 있다.

차씨는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에는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했다. 성범죄 논란이 있어 그룹을 탈퇴한 후 연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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