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으로 단통법 개정, 공공와이파이 20만대 설치 등 제시

▲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발표되자 KT, S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당초 공약한 가계통신비 정책보다 후퇴한 공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 열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공약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폐지 내용은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의 극심한 반발에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한다. 이미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도 추가 감면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수준에 그쳤으며, 통신비 인하 역시 저소득측에 한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후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발표는 기대치에 많이 부족한 결과물이라 판단한다"며 "할인요율을 5% 상향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받는 할인혜택은 평균 2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공약후퇴’라는 지적에도 이동통신 3사는 법적대응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까지 언급했다. 실제 전일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형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 소비자가 일정기간을 정해 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일정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12%로 설정했다. 이후 2015년 4월 20%로 상향했다.

단통법 이전의 약정할인제도에서는 통신사가 최장 24~36개월의 약정기간을 설정하고 약 3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올해 1월말 기준 1450만명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중·장기 대책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폰의 가격 자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 시 연 4800만~8500만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밖에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기존 3만원 대 요금 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 수준의 보편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이 사실상 월 1만1000원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보고 있다.

다만 중·장기 정책의 경우 예산투입과 함께 이동통신사와의 협의 과정이 있어 당장 착수하기는 힘들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편요금제 등이 도입될 시 연간 최대 4조6274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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