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국민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범죄"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선고된 첫 선고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학사과정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라씨의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순실씨를 포함한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정유라씨의 특혜와 관련해 서로 공모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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