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치즈동행세·보복영업 등 수사...정치권도 '호식이 방지법' 등 발의

▲ 서울 서초동 미스터피자 본사.<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치즈통행세' 등 갑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69)이 26일 MP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공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상생경영 통해 미래형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 세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이었다. 검찰은 이어 최근 창업주인 정우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정우현 회장의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 관계사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서 '치즈 통행세'를 받기 위해 설립·운영됐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치즈를 10㎏에 7만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회장 친척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8만7000원에 강매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미스터 피자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회장 자서전 대량 강매, 비자금 조성 등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미스터피자가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경쟁 브랜드로 갈아타자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의 전횡을 호소하다가 탈퇴한 점주들을 규합해 '피자연합'을 만들어 활동한 이모씨는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탈퇴 점주들은 이씨가 자기 가게 근처에 새로 문을 연 미스터피자의 '할인 전쟁'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우현 MPK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에 발 벗고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의 수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요 수사 대상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단순 비리사건보다 불공정거래 등 '경제정의'에 상징성이 있는 기업과 사안을 첫 수사대상으로 올리는 게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본사의 계약 일방 해지 ▲상생협약 불이행 ▲필수 물품 구매 강제로 폭리 취하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등으로 분쟁이 많다.

최근 정치권에선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되는 등 가맹본사의 고질적 갑질 문제 해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