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으론 시정조치 면제 없어...공정위 처분 기간도 3년으로 제한

▲ 최근 '갑질'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서초동 본사.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앞으로는 가맹점 본사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도 3년으로 제한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한다.

27일 공정위는 위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합의뿐 아니라 모든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가맹본부와의 합의만 성립하면 본사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와 시정권고가 면제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합의만 할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 가능 기간도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조사가 장기화 될 경우,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 방해를 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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