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두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며 “자유한국당은 헤이트 스피치를 멈춰 달라”라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측이 김상곤 후보자를 ‘사회주의자’라며 강하게 비난하자 박경미 의원이 이에 대한 위원장의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헤이트 스피치는 우리말로 증오연설, 혐오발언으로 인종·성·연령·민족·국적·종교·성 정체성·장애·정치적견해·사회적계급·직업·외모·혈액형 등 특정 그룹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말한다. 헤이트 스피치에는 구두로 말하는 연설뿐 아니라 문자, 출판물도 포함된다.

독일, 영국 등의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형법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하고 있다. 독일은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영국의 경우는 피부색·인종·국정·출신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도 지난해 6월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성별과 장애·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이 추진됐지만 현재는 장애인의 대우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각종 시위, 심지어 국회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함에도 관련 규제가 없다. 다만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법을 통해 일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여성차별, 여성 혐오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헤이트 스피치 방법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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