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요금 모바일 청구서 결제 특허심판 승소 벤처기업 "대기업 갑질횡포 책임져야"

▲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 등이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 김경수)는 전기요금 지로납부와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부터 전기요금을 스마트폰 QR코드 촬영 등을 통해 납부하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시행중인데, 인스타페이는 이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무단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의원(지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조환익 한전 사장은 “특허권 침해의 법적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굉장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체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후에도 '카카오청구서 서비스'를 지속했다. 

인스타페이측은 "한전은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자사의 '스마트 한전' 모바일 앱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탑재해 관련 특허를 또 한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이같은 특허침해 행위는 우리가 2013년 한전에 같은 서비스를 제안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며 "이는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로 대기업과 거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 특허침해 중지 가처분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인스타페이는 이번 특허심판원 승소를 계기로 가처분소송 외에 한국전력과 카카오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조환익 사장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특허침해관련 증언에서 ‘법적 타당성 유무를 떠나서 공정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올해들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자사 ‘스마트 한전’ 앱에 출시한 것에 대해 국내 최대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도의적인 비난은 물론 민∙형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법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스타페이는 지난 2008년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관련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제10-0973713호)를 출원, 등록했다. 

이 특허는 지로요금 납부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 이용기관이 부과한 지로요금을  종이지로에 인쇄된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고객번호정보 등을 조회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서비스특허다. 

배재광 대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바일 지로 및 고지납부(MBPP)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인스타페이가 유일하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이러한 인스타페이의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한 결과"라며 "한전과 카카오의 특허 침해행위와 무효 심판으로 인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무효심판 승소를 계기로 7월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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