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라를 분열시킨 중죄’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각각 6년과 3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외 3명의 직권남용 재판 결심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들에 끼친 해악은 중하다.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 바로잡지 못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으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날 결심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사약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 지원배제 방법이 구체적이고, 일부 피고인의 사임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가 지속된 된 점을 들어 김기춘 전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비서관도 혐의를 자백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의 사직강요 등 문체부 인사개입과 관련해서는 ‘사표를 받는 방법과 시기가 구체적이고,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은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며 “마땅히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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