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 씨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사고당시 4세)가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자칫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까 우려된다.

피해 어린이가 걸린 출혈성 장염은 충분히 멸균되지 않은 햄버거, 우유 등을 섭취할 때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혈성 설사와 복통 등이다. 보통 증상 발견 후 1주일 정도의 치료면 완치되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며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과거 1996년 일본에서는 1만2000여명의 출혈성 장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망자들은 출혈성 장염 이후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했다. 

피해자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피해 어린이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2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의 출혈성 장염 원인은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정해진 공간 외부에 놓인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맥도날드는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내부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어린이는 신장의 90% 가량이 손상됐으며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맥도날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피해자와 잘잘못두고 다투기보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속히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넘기지 않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의학계 연구결과에 따라도 출혈성 장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덜 익은 햄버거 패티다. 햄버거병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피해 어린이가 특별히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출혈성 장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고 싶다.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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