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시민단체 "피해 사례 더 있다고 KT 직원이 말해"..."황창규 회장 등 고발"

▲ KT가 전화요금을 중복출금한 KB국민은행 계좌. KT는 통장에서 '잔액부족'이 될때까지 6차례나 반복적으로 통신비를 출금했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KT(회장 황창규)가 한 KT전화 이용자 통장에서 6월 전화요금을 6차례나 중복 인출해간 사실이 드러났다.

중복 인출을 발견한 고객이 수 십 차례나 KT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현재 사건을 파악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KT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고 발생 12일 만에야 부당 인출금을 반환했다.

나아가 KT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단체 법인통장에서 6월 분 유선 전화 요금 7만480원이 KT이름으로 6차례나 인출됐다.

첫 인출 당시 법인통장에는 42만7119원이 잔액으로 있었다. 7만480원씩 6차례가 인출된 후 잔액이 4239원이 남자 ‘잔액부족’으로 추가인출이 정지됐다.

만약 통장에 더 많은 잔고가 남아있었다면 6차례를 넘어 무한 반복적으로 인출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당일 KT의 중복인출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등에 문의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담당자와의 통화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KT고객보호센터 직원은 '당일 전산시스템 정비 중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며 문제를 인지한 듯한 대답을 했지만 그 후에도 KT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KT는 피해 단체측의 항의가 거세지자 5일 오후 4시쯤 중복인출금 35만2400원을 반환조치했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단체 최모 대표는 "전화 통화 도중 KT 직원이 '같은 사례가 한명이 더 있다'는 말을 했다"며 "우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여타 시민단체와 연대해 KT 황창규 회장과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볼 수 밖에 상황을 만들어놓고 원인이나 피해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KT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고도 남는 일"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황창규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T측은 이에 대해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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