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제보 조작 사건'에 위태로운 국민의당

▲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내에 제보조작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인 중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초 국민의당은 해당 범죄가 당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 당원인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유미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과 함께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완전히 망한다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밝힌 카카오톡 대화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최소한 이유미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피의자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제보자 보호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하며 지난달 25일이 돼서야 제보 조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녹취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관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검찰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보다는 공범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후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민의당 수뇌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수도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음 수사 대상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7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1차 조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치고 다음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제보조작에 직접 개입했거나 또는 조작된 제보인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4일전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주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고 제보라고 하는 녹음파일도 같이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당은 해당 파일이 이유미씨가 동생을 가담시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 아닌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이번 사건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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