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에만 한정…할인기간은 2020년까지

▲ 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박찬익 기자]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되며 혜택 기간은 2020년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미 단말기를 보유한 차량 소유주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9월1일 이후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다.

현재 지자체 유료도로 가운데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은 친환경차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할인은 불가능했다.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했던 탓이다. 하지만 식별 코드 입력 방법을 사용하면 지자체 유료도로도 하이패스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속 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속 여부는 이후 결정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로 친환경차 보급이 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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