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왼쪽) 신학용 전 의원.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실형을 확정받고 곧 수감된다. 

두 전 의원은 모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에 연루돼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은 수일 내에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을 교도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도 징역 2년6월, 벌금 3100만원을 확정선고받았다.

신계륜 전 의원은 SAC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관련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석규 이사장(57)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에게 적용된 뇌물 중 3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보았지만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부분 중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현금 3000만원에 더해 현금 1000만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이 받은 뇌물 중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형량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014년 1월 두차례에 걸쳐 SAC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의원에게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2014년 1월 신학용 전 의원이 의원실 보좌진 4명의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학용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 중 상품권 500만원 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기소 내용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이 선고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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