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보조식품업체 ‘운화’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옥수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박옥수 목사는 지난 2014년 12월, 전주 덕진구 소재의 보조식품업체 운화의 전 대표 도모씨, 진모시, 재무담당 김모씨 등과 함께 검찰에 의해 사기, 불법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 전 대표와 진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며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옥수 목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A사의 설립 과정과 설립자금의 출처 등을 살펴 볼 때 A사의 설립이 박옥수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박옥수 목사가 A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A사가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박옥수 목사에 대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1심과 2심의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박옥수 목사에 대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고,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동안 부당한 오해로 심각하게 훼손된 박옥수 목사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길 바라며 박옥수 목사를 음해한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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