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5년 신규·후속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의 적정성 점검 결과 발표

▲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지난 2015년 1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세청 규정을 벗어나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시내면세점 특허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감사원은 2015년 신규·후속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 없는 ‘시내면세점 심사’, 한화에 특혜

감사 결과 2015년 7월 서울지역에 3개 시내면세점(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1개) 선정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세관은 한화갤러리아의 매장을 점검하며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공영면적 1416㎡를 매장 면적에 포함시켰다. 한화갤러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에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한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한화갤러리아는 ‘매장규모의 정적성’ 평가에서 순위가 한 단계(7위→6위) 상승했다. 평가총점 역시 60점에서 150점으로 과다부여됐다.

‘법규준수도 점수’에서도 한화갤러리아에 특혜가 있었다. 법규준수도 점수는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와 ‘수출입업체 점수’를 평균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한화의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 89.48점과 수출입업체 점수 97.9점을 평균화 하지 않고, 수출입업체 점수만 평가 담당자에게 회신했다.

반면 당시 동대문 피트인을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한 호텔롯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매장면적’이 아닌 ‘영업면적’을 적용해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항목에서 100점이 과소부여되게 했다.

당시 한화갤러리아는 HDC신라면세점과 함께 시내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에 실시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이나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의 평가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롯데 월드타워점, 두산면세점 등이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청와대 요구에 면세점 긴급추가, 롯데 ‘청탁’ 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세청 규정까지 무시하며 시내면세점 추가 승인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의 합의도 없이 지난해 1월 6일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관세청은 통상적으로 30만명 당 특허 수 1개를 발급한다.

청와대의 요청에 기재부는 관세청과 협의없이 서울 시내면세점 5~6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당시 관세청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추가로 발급가능한 특허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종적으로 특허수 4개를 추가하는 것을 관세청과 협의하도록 기재부에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며 청와대의 요청이 아닌 “사실상 면세점 무한경쟁 시대를 열기 위한 조치”라고 거짓 발표를 했다.

관세청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기초자료를 왜곡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해 진행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에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세계DF, 현대백화점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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