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2016년 신규 서울면세점 추가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죄’ 의혹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3차례의 서울 시내면세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은 관세청 규정 상, 다수의 신규 면세사업자를 추가할 수 없었음에도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4개의 신규면세점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승인과 관련해 7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었다는 K스포츠재단에 내놨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서 관세청장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과 기재부에 면세점 추가를 지시했을 당시, 1개의 신규면세점 밖에 추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세청은 ‘외국인 방문자 수’ 기초자료까지 조작해 최종적으로는 3개의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면세점 승인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물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도 위태로워졌다.

검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 재판의 증거로도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신동빈 회장의 유죄와 함께 롯데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월드타워점 면세점 승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롯데그룹측은 감사원의 발표가 오히려 신동빈 회장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날은 2016년 3월이며, 박 전 대통령이 기재부에 면세점 추가를 지시한 날은 같은 해 1월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지원은 면세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 31일 기재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 이미 청와대 보고를 했고, 같은 해 2월18일을 전후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한 정책결정 흐름은 당시에도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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