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요구

지난 11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회회관 체육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여부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6년 연속으로 파업을 하는 것이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 5시 이후에 개표를 시작해 오후 9시 전후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 가결되면, 이달 17일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하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219만8342대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노조 파업이 시작되 경우, 하반기 실적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노조의 20여차례의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의 생산차질은 3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완성, 해고자 원직복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반면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006년 이후 최저치인 5.5%까지 감소한 점을 들어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임원들의 경우는 보수가 약 2억원 정도 줄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등기이사,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현대차 임원 9명의 평균 연간 보수액은 2015년도 13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1100만원으로 약 23%감소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