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부담느낀 경영계, 최종안으로 12.8% 파격적인 인상안 제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밝은 표정의 근로자 위원과 굳은 표정의 사용자 위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위클리오늘=박찬익 기자] 내년도 1시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건 11년 만이고 금액으로는 1060원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이번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16.4%)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