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세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5년 6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31일부터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196만7000원과 지연이자 29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수차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중공업은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2년 6월 3일 설립돼 '산업용 폐열보일러(waste heat boiler) 제조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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