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4조원 내외의 재정을 투입해 최저인금 인상분을 재정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 규모는) 4조원 플러스 알파(+a)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 포인트를 제외한 9% 포인트 부분에 대해 해당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높아지면 직접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277만명, 이 중 3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18만명(전체의 79%) 가량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시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은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18만원에서 단계별로 3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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