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을 맡았던 (왼쪽부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김재원 의원. <사진=뉴시스>

삼성 승계지원, 블랙리스트, 언론 플레이 등 내용

사본 특검 전달...조사 결과,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도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의 추가로 발견됐다.

삼성 승계지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청와대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다량의 추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 분류작업을 거쳐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실에 이관하고, 사본은 특검에 제출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긴 캐비넷 등의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 점검을 하던 중,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가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결과 문서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

정확한 작성자와 기간이 밝혀진 254개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을 회의결과로 정리한 것이다. 삼성 및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이 주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이 중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 중 일부가 현기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의원의 임기 중에 작성된 만큼 두 사람도 국정농단 관련자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엘시티 비리 등으로 이달 7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수석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7일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무수석으로 있었다.

해당 문서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만큼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사건’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등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4년 6월 12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조윤선 전 장관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형이 있는 날까지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도 받지 못했고, 지시한 것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와 특검팀의 추가 조사결과, 해당 문서가 조윤선 전 장관의 임기 때부터 존재했다면 블랙리스트를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 힘든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재원 의원도 안심할 수 없다.

두 차례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정농단 재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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