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 멤버 탑 (30·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탑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탑은 당장 현역에 복귀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탑이 종전 병종인 의무경찰에 복귀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탑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경 복무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심사를 다시 하게된다.

이에 따라 탑은 당분간 대기상태로 있으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적격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심사결과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 수도 있지만,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엔 관할권은 육군본부로 넘어간다.

육군본부로 신병이 넘어가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상근예비역은 집근처 부대나 예비군 중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같은 21개월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액상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탑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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