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넥슨 공짜 주식 120억원 대박' 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형량이 2심에서 더 늘어났다. 

이른바 '보험성 뇌물죄' 법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는 종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검사에게도 확장한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하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정주 NXC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 여행경비 등 9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 5370만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했다.  김정주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15년 넥슨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3일 선고에서 이 부분 뇌물죄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른바 '보험성 뇌물' 사건으로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정주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죄 성립에 대한 이런 판단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 논리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지금까지는 국정운영에 대한 총괄 지휘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는 논리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진경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경우에도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다는 법리를 펼치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다만, 항소심도 넥슨 주식 취득과 해외여행 경비 건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정주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이모씨에게 진경준 전 검사장을 연결시켜 준 것에 불과했고,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도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와 함께 한 여행 경비 부분도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끼리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과 달라진 2심 판단은 제네시스 승용차 제공 부분 뿐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서용원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이 운영하던 업체가 한진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을 잠탈할 목적은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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