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27일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도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의 선고만 남겨뒀다.

항소심 등을 통해 향후 재판은 길어지겠지만 8월 중 삼성 뇌물죄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주요 사건의 1심 판결을 모두 마무리된다.

그 동안 선고 판결이 난 1심 재판만 두고 보면 특검팀의 승률은 100%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비선진료 사건에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김기춘은 유죄, 조윤선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고 국회 위증 혐의만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부임했을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까지 보고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하달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1월 30일 김종덕 전 장관, 심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을 일괄 구속기소 했으며, 2월 7일에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중대한 범죄 사안으로 판단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박 전 대통령도 해당 혐의를 피하기 힘들어졌다.

다만 재판부가 김기춘 전 장관 등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블랙리스트 지시가 일종의 ‘통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논쟁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법적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은 이를 두고 통치행위가 아닌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이 공모한 행위사실 입증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백전백승’ 특검, 남은 건 삼성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70일간의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은 기소한 주요 사건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이끌어 내왔다.

특검의 주요 수사 내역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사건 등 4가지다.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이었던 비선진료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 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 자문 출신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최순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남궁곤 전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 중 아직 1심에 계류중인 인물은 삼성 관계자들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뇌물죄 혐의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뇌물공여, 횡령 등의 판결만 남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8월 28일 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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